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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에 필요한 비자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필요하며 , 이는 미국에 입국하는 허가를 미국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 ( 참고 : Destination USA 비자에 관한 정책과 과정 뿐 아니라 비자의 정의에 대한 추가 정보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F-1( 학생비자 ), J-1( 교류 방문 비자 ), M-1 비자가 필요하다 .

  • 학생 비자 (F-1) 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비자이다 . 이것은 인가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 대학이나 집중 영어 프로그램 기관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 교류 방문 비자 (J-1) 교류 방문 비자는 미국에서 방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J” 비자는 교육적 또는 문화적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
  • M-1 비자이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비학문적 또는 직업 연구 또는 훈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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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대학이나 국무부에서 지정하는 후원 기관에서 발행한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입학 허가서 (I-20 또는 DS-2019) 를 제출해야 한다 . 미국 대학이나 프로그램 후원자는 , 지원자의 대학 입학이 허가되었을 때나 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SEVIS 관련 서류를 발행한다 . 학교나 프로그램 후원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 뿐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하는 학업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서도 보내준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SEVIS’ 를 참고한다 .)

비자신청비와 SEVIS 비용을 지불한다.

SEVIS 비용 지불 웹사이트: www.fmjfee.com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방문 교환 비자 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학생 비자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과정과 조건은 정해져 있다 . 한국에서 학생 비자나 방문 교류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과정은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

F, J, M 비자 안내 : http://korean.seoul.usembassy.gov/non-immigrant_visas.html

비자 인터뷰 예약

예약 사이트 : www.us-visaservices.com
전화 예약 ( 유료 ): 전화번 , 00308-131-420 (08:30~17:00)

비자 인터뷰를 예약 가능 날짜까지의 시간: 
Visa Wait Times (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 z0

비자인터뷰

인터뷰를 하러 갈 때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 , 즉 비자 신청 자격 서류(I-20 또는 DS-2019), 재정 지원 서류, SEVIS요금과 비자 신청비 지불 증명서, 완성된 비자 원서를 준비한다.

추가 정보

  •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작하는 첫 날보다 90 일 이전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러나 비자 지원자들은 서류가 준비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기를 권한다 . 즉 ,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시작일이 9 월 1 일이라고 I-20 나 DS-2019 에 적혀 있다면 비자는 6 월 1 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
  • 지원자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30 일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 다시 말해 프로그램 시작일이 9 월 1 일이라면 8 월 1 일 이후라야 입국이 가능하다 .
  • SEVIS: 외국 학생이나 교류 방문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관하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국토안보부 (DHS) 내의 이민통관집행국 (IC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website .) 에서 운영하고 있다 . www.ice.gov/sevis 를 참고한다 .
  •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 : seoulniv@state.gov
 

미국 도착 후 입국절차

 

입국 전 준비할 사항

  •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미국 체류일자가 시작되기 전 최소 6개월이 남아있어야 한다. 비자 종류가 맞는지 확인한다
  • 비자에 유학하는 기관이나 교환프로그램이 적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오류가, 또는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여 비자를 다시 받는다
  • F-1, M-1, J-1 비자 소유자는 미국 학교 또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 미국영사과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게되면 영사과 직원이 본인의 이민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에 여권에 붙여줄 것이다. 이 봉투는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및 국가보안 담당자가 열어서 서류를 확인할 것이며 본인은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된다.
  • 여행할 때에는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지참하도록 한다. 이들 서류를 수화물에 보내면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늦어지는 경우 입국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지참하여야 할 서류 :

  • 비이민 비자를 받은 여권
  • 입학허가서 I-20AB, I-20MN, or DS-2019;
  • 재정원에 관한 서류
  • 학생 또는 교환방문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최근  등록영수증, 성적표 등);
  • 지정 학교의 이름 또는 연락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주는 CF-6059 Customs Declaration Forms과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양식을 작성한다. 모르는 것은 승무원에게 물어본다. 작성한 양식은 세관 및 국가보안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입국장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 이때 아래의 서류를 다시 확인한다.

  • 여권
  • SEVIS Form I-20 or DS-2019
  • 완성된 Form I-94 (출발-도착 기록표)
  • CF-6059 (세관 신고서)

Form I-94 (출발-도착 기록표) 에 적을 주소는 학교의 주소가 아닌 본인이 거주할 주소이어야 한다.

모든 입국자들에게 미국에 오는 이유와 목적지를 묻는다 . 본인이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입학하는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말한다.

일단 검열이 끝나면 검열관은 ,:

  • SEVIS Form에 체류기간에 대한 도장을 찍어준다.
  • Form I-94에 같은 도장을 찍은 후 여권에 붙여준다.
  • 여권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2차 검열을 위한 필요사항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국심사대 외의 장소에서 2차 검열을 받게 된다. 학교의 외국인학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업무외 시간 연락처 포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류를 보충하지 못하거나  2차 검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 학생이 모든 절차를 따르지만 충분치 않을 때 Form I-515A, Notice to Student or Exchange Visitor를 받게 된다. 이 양식을 받으면 미국에 30일 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서류를 보충하여야 한다.

미국 학교 재학생의 재입국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미국학교 재학생은 외국인 학생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승인 서명은 I-20 Form 3쪽 또는 DS-2019 1쪽에 하게 된다. 재입국하는 경우, 외국인학생 담당자가 학생의 재학여부 확인하고 서명한 I-20 Form 또는 DS-2019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학 도착후

 
일단 학교에 도착하면 외국 학생이나 학자를 담당하는 사무실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이 사무실은 Office of International Services,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the International Programs Office 등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 그러나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이 사무실은 학생이 이민법이나 규정이나 관심사를 문의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 더구나 이 사무실은 학생의 도착에 관해 SEVIS 체계에 보고해야 한다 . 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학생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로 간주되므로 외국인 담당 사무실은 캠퍼스에서 반드시 들러야하는 곳이다 .




출처 : Fulbright 한미교육위원단                                Screen Shot 2014-12-31 at 10.06.00.png




한미교육위원단은?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양국간의 문화 및 교육교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며 , 이 교류사업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민의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 Fulbright Commission 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 양국 정부대표와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 정책을 결정한다 . 

한미교육위원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Home장학프로그램 - 한국인과 미국인을 여러 종류의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에 수혜자로 선발하여 수혜자의 사후관리와 행정적 후원을 한다. 연간 총 수혜자수는 270 명을 상회하며, 한국인 수혜자는 미국에서 강의나 연구, 대학원 학위이수 및 중등 영어교사 미국연수등의 학술활동을 하며, 미국인 수혜자는 한국에서 강의나 연구를 하고, 또한 한국의 초 - 중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장학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이외에도, 양국의 정부 부처나 기업의 요청으로 여타의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ome유학상담센터 - 풀브라이트 빌딩 1 층에 위치한 유학상담센터는 미국무성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개인상담 및 정기 유학설명회, 미국대학 초청 설명회, 각종 미국유학 박람회 등을 통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유학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센터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유학관련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교육평가사무국
 - 한미교육위원단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IBT TOEFL 및 GRE 시험장소를 국내 4년제 대학교에 개설 확충하고, TOEFL 및 GRE 시험실시를 위한 협력업무를 관장한다. 그 외에 APLSATPraxis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