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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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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신청방법: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0층(우편번호: 100-784)

  홈페이지: http://southkorea.nlembassy.org

  전화번호: 02.311.8600 / 팩스: 02.311.8650

  영사과 업무시간: 월/수/금: 09:00~12:00 (예약필수, 미예약 방문 시 접수불가)

    ※ 비자 신청을  위해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을 방문하기 전 동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안내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 홈페이지<www.ind.nl>도 참고)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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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

 1.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2. 체류의 주목적이 취업이나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3. 비자(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

 4. 체류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자 

 5.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자

 6. 교류(Exchange)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체류한 적이 없는 자 ('오페어' 역시 이에 해당)

  ※ 네덜란드로부터 '학생(Study)체류허갖ㅇ'을 발급받아 학업을 위해 교환학생 등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킹홀리데이 참가가 가능하나, 과저 '교류(Exchange)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가 불가능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국네덜란드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네걸란드 출입국이민청 홈페이지 <https://ind.nl/EN/individuals/residence-wizard/au-pair-and-exchange/exchange-programme>를 참고바람.

 7. 범죄기록이 없는 자

 8.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자 혹은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9. 네덜란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10.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네덜란드 체류 중 의료보험 가입에 동의한 자


쿼터제한:

연간 100명

  ※ 2014년 6월부터 1년당 선착순 100명 지원 가능

      (2014.06.01~2015.05.31 - 100명 / 2015.06.01~2016.05.31 - 100명)



비자 신청 비용:

53 EURO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방문, 서류 접수 후 안내되는 이메일의 내용에 따라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 은행계좌로 해외 송금. 해외 공금이 잘 되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원하는 경우 너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직접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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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네덜란드 위킹홀리데이 비자(체류허가증)의 주요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임시체류허가증(MVV,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 유효기간 내 입국해야 함)를 대사관에서 발급. 본 체류를 허가하는 거주허가증은 네덜란드 입국 후 이민국사무소에서 수령

 ▷ 체류기간은 네덜란드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 비자 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예상 출국일이 MVV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포함되는 경우: 거주허가증은 그 예상출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비자 신청 시 신청자가 작성한 예상 출국이 MVV비자의 유효기간에 포한되지 않는 경우: 거주허가증은 MVV비자 발급일 다음 발부터 1년간 유효

 ▷ 비자 신청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최장 3개월 소요

 ▷ 네덜란드 입국 후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비자(체류허가증)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예약 후 방문

    a.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본 1부(사진페이지 및 비자, 스탬프 찍힌 면 포함)

    b. 비자 신청서 (내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http://southkorea.nlembassy.org/appendices/working-holiday-program.html>

    c. 여권용 사진 2매

    d. 왕복항권티켓 예약증 또는 항공권 구매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 자고증명서(영문, 유로화 또는 미화)

    e. 방문접수 후 2~3일 내 이메일관 첨부파일로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우편 송부할 서류양식 수령 가능

 2.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우편송부 및 송금 9미송금, 서류 미송부 시 접수되지 않음.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 측에서 송금확인이 된 후부터 파일 심사 시작)

    a.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 은행계좌로 비자 신청비용 53유로 송금 (대사관 서류 접구 후 2~3일 이내 송금 관련 정보 이메일을 수령하게 됨)

    b.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접수 후 졸려받는 서류와, 추후 이메일로 제공받는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여권 사본 등과 함께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에 국제우편으로 발송. (송부해야 할 서류 목록은대가관 접수 후 돌려받는 서류인 'Information for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참고)




국제우편으로 송부서류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서류 접수 후 이메일로 수령)

 ○ 과거 범죄 관련 진술서 (Antecedents Certificate)

 ○ 결핵 검사 의향서 (Declaration of Intent of undergo a TB Test) 등 (신청자 준비)

 ○ 여권사본 (인적사항 부분 및 입출국 스탬프가 찍혀 있는 모든 페이지)

    → 여권 자여 유효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네덜란드 도착시 원활한 입국수속을 위해 비자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권장

 ○ 왕복항공권 사본 (copy of a return ticket) 또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은행잔고증명서 상 네덜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필요액은 없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항공권 구매 이외에도 네덜란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신청자가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MVV수령

 ○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은 비자 신청비용 및 신청자 서류 접수 후 개시하며, 심사결과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 통보

 ○ 주한네덜란드개사관에서 신청자에세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비자발급이 결정된 경우 신청자 여권에 입시 체류허가증 (provisional temporary residence permit (MVV))을 부착하기 위해 신청자에세 여권제공 요청

 ○ 신청자가 여권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시 현장에서 여권에 MVV비자 발급

 ○ MVV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재발급 및 재신청 불가





네덜란드 도착 후 절차

 ○ 네덜란드 입국 후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IND)을 방문하여 입국 사실을 보고. (여권용 사진 지참). 이후 체류허가증(residence permit) 수령까지 2주 정도 소요.
 ○ 신청자는 네덜란드 입국 후 체류허가증을 수령하길 희망하는 IND 지방사무소를 비자 신청시 미리 지정 가능 
    IND 8개 지방사무소 : Amsterdam, Rotterdam, Zwolle, Utrecht, ‘s-Hertogenbosch, Rijswijk, Eindhoven, Hoofddorp(정부소재지인 Hague에는 IND 지방사무소가 없음) 
 ○ (네덜란드 입국 전 또는 직후) 최소 '입원비, 결핵, 정신과 치료 등'을 보장하는 의료보험 가입. 네덜란드에서는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덜란드 공공의료보험(basiszorgverzekering)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국제의료보험이나 네덜란드 국내회사가 제공하는 국제의료보험(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한국에서는 국제의료보험(ING 등)에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액이 30,000유로 이상을 권고함

  ○ 네덜란드 입국 후 네덜란드 시청에 거주 등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입국 전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의 Apostille확인을 받아야 함.)

 ○ 네덜란드 입국 3개월 내 시 보건당국(Municipal Health Service)에 예약하여 결핵검사 실시. 시보건당국 방문시 결핵검사신청서(IND 홈페이지 제공) 소지 필요

    ※ 3개월 내 결핵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증 취소 가능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22>


이미지 출처 : 구글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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