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유학컨설팅, 마이유학
  • 로그인 / 회원가입

Working Holiday Visa Information

  • 등록
  • 수정
  • 목록
  • Website
    http://www.kr.emb-japan.go.jp

    카카오톡 상담 ID : Gcentre, Tel : 070 7010 3153, 이메일 : info@Gcentre.net

  • Country
    일본

    G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어학연수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ㅇ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ㅇ 사증 신청 시 원칙적으로 만 18세~25세 이하일 것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ㅇ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

ㅇ 귀국 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 및 초기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ㅇ 신체가 건강할 것

ㅇ 이전에 일본 Working Holiday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ㅇ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ㅇ 입국 : 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

ㅇ 체류기간 : 일본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ㅇ 어학연수 및 취업 기간 제한 :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단, 워킹홀리데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어학연수 또는 취업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비자신청 기본정보

ㅇ 방문 접수 절차

 -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직접 신청 혹은 지정 대행업자 등을 통해 신청

 - 주한일본대사관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영사 관련 →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참조

ㅇ 비자 발급 수 : 연간 10,000명
 - 제 1사분기  1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 제 2사분기  4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 제 3사분기  7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 제 4사분기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제출 서류 (대사관 홈페이지 발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일본대사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 됨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영어] , [영어(기입 예)] , [한국어] , [한국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⑪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상기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다수 발견 되는데,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자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필요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 사증신청서, 이력서, 조사표는 모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구비서류임

 

ㅇ 작성요령

 - 작성 기본 요령

  • 소정양식을 작성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작성

  •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 것

 - 영문명

  • 소정양식 작성 시 영문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할 것

     (참고 : 국제운전면허증 및 일본 현지에서의 각종 수속 절차에서도 모두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동일인으로 인정됨)

 - 서명

  • 서명을 잊기 쉬우나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할 것

 - 이유서 및 계획서

  • 일본어 또는 영어로 신청자 본인이 작성

 - 본인 작성이 아닌 것으로 보일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함

  •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일본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좋음

  • 중요한 판단 자료인 만큼 대리인이 작성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쓴 경우 치명적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일본어 문법이나 글쓰기 실력보다 글의 내용이 가장 중요 시 됨을 잊지 말 것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취지 (한일 양국 청년의 문화교류 및 생활양식의 이해, 여행자금을 모으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아르바이트 가능)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준하는 계획을 세울 것




면접

ㅇ 희망자에 한해 면접 가능

ㅇ 일본어 인증시험 성적이 낮거나 없는 경우, 일본과 관련이 없는 학과나 직업을 가진 경우라도 면접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





비자신청 장소

ㅇ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 www.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사람

ㅇ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www.busan.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북도인 사람

ㅇ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www.jeju.kr.emb-japan.go.jp/

 - 해당자 :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비자신청비용

ㅇ 없음





비자 심사결과 통지

ㅇ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전화로의 문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 제 1사분기  2월 13일(금)
 - 제 2사분기  5월 29일(금)
 - 제 3사분기  8월 14일(금)
 - 제 4사분기 11월 13일(금)
또한, 사증발급 대상자로 된 경우라도 발급시 등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실시 앙케이트 조사

ㅇ 목적

 - 일본 워홀러들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워킹홀리데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장려함

 - 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워홀러에게 더욱 더 좋은 환경 조성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보를 수집함

ㅇ 방법

 - 사증발급을 받은 공관 홈페이지에서 앙케이트 다운로드

 - 일본 워킹홀리데이 제도 이용 후 귀국하여 앙케이트 질의사항 응답

 - 응답 앙케이트는 해당 공관에 메일 (visa@japanem.or.kr)또는 우편으로 송부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12





이미지 출처 : 구글





VASCO, Gcentre 03.png 





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Screen Shot 2015-04-15 at 01.05.54.png   


Screen Shot 2015-04-15 at 00.54.05.png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