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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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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12월 28일 접수자부터 주한 인도 대사관 비자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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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인도 대사관은 1228 접수자부터 아래와 같이 비자타입  추가 서류가 추가 발생합니다.

    1. 인도 관광비자 (유효기간 6개월 복수타입에서 -> 6개월 단수로 발급으로 변경)
    더블 일정시에는 영문여행일정표 함께 첨부  심사  더블 발급 고려 

    2. 인도 상용비자 (영문출장증명서원본 or 인도 회사의 초청장사본 -> 영문출장증명서 and 인도 회사의 초청장 사본동시 제출)
    기존  서류 2개중 하나로 가능했으나 이후부터는 필수적으로 2 서류 모두 제출 되어야 .
    출장기간은 반드시 영문출장증명서와 인도 회사의 초청장 상의 출장기간이 일치 해야 .
    비자 유효기간은  서류 제출  영사 심사  발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