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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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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working_holiday/south_korea.htm

    카카오톡 상담 ID : Gcentre, Tel : 070 7010 3153, 이메일 : info@Gcentre.net

  • Country
    덴마크

    G센터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어학연수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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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연중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한노르웨이대사관에 전화예약 후 방문


※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3층

      전화번호: 02.727.7100 / 팩스: 02.727.7199

      홈페이지: http://www.norway.or.kr/

      (영사관 방문 시간: 월~금 오전 10시~11시 30분)




신청자격 조건:

  ○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면서 주 삶의 터젼이 대한민국이며,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체류의 주목적이 관광인 자

  ○ 사증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자 (없을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 은해계좌에 있어야 함)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소지한 자 (DKK 15,000 상당의 금액)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해야 함 (띄어쓰기 주의)

  ○ 의료보험을 소지한 자 (입원비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함)




쿼터제한:

무제한




비자신청비용:

530,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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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지바의 주요 특징:

  ○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 한국 소재의 주한노르웨이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덴마크 또는 제 3국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 입국유효기간: 비자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덴마크 이민국에서 입국 유효기간을 비자에 명시함

  ○ 체류기간: 덴마크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비자 신청서에 본인이 기입한 예상 체류기간과 보험적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함

  ○ 어학연수: 체류기간 중 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 취업조건: 업종 제한이 없으며, 최장 9개월간의 취업이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 덴마크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비자신청 구비 서류:

 1.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residence and work permit for Working Holiday) 1부

      - 내용 작성은 컴퓨터, 자필 모두 가증, 단 서명은 자필로 작성 <http://www.nyidanmark.dk/NR/rdonlyres/E054133F-BE8D-4798-AC47-FAF9BAC6F3EB/0/wh1_en_residence_permit_working_holiday.pdf>

 2. 여권 원본 및 복사본 (모든 페이지 및 여권 cover 포함) 각 1부

      - 여권 원본은 신청당일 본인에세 돌려줌

 3. 여권용 칼라 사진 2매 (35mm x 45mm, 얼굴길이 = 30mm~36mm)

      - 사진에 하얀 테두리 없애기

      - 하얀색 배경화면

      -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스케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1부 (SKK 15,000 상당의 금액)

      - 잔고증명서에 표기된 통화는 DKK 또는 EUR/USD 이어야 함

      - 은행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은행계좌 이름은 본인의 여권과 동일해야 암 (띄어쓰기 주의)

      - 환율에 대한 문의는 신청자 본인의 해당 거래은행으로 직접 문의

 5. 영문 보험증권 원본/사본 각 1부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보험회사는 없으며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동안 의료 및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 본인이 희망하는 워홀 체류기간 전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보험증권에는 본국송환 비용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 영문 항공권 예약증 1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어야 함)

 7. 신청 수수료 (53만)

      - 신청비는 주한노르웨이대사관에 현금 납부




※ 주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주한노르웨이대사관에서는 복사 불가

  ○ 여권, 보험증은 사본과 대조한 후 돌려드리며 주한노르웨이대사관에서 보관하지 않음

  ○ 서류 접수 후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평균 2~4개월 정도 소요되나 덴마크 미인국 일정에 따라 더 오래 지연될 수 있음

  ○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증 (Residence and work permit as Working Holiday)에 명시된 체류가능 기간을 준수




비자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덴마크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nyidanmark.dk/en-us/coming_to_dk/working_holiday/south_korea.htm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hic.mofa.go.kr/board.do?menuNo=12&page=2&boardConfigNo=41&action=view&boardNo=100006>


이미지 출처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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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워홀 비자 준비 및 접수, 어학연수 정보 제공 및 등록, 보험 등록 관련 문의

한국 G센터(강남역 7번 출구) : 02 569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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